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ft. 비대면 본인 인증)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ft. 비대면 본인 인증)

안녕하세요. 

AI 기반의 아이덴티티 플랫폼, 아르고스 아이덴티티 코리아(ARGOS Identity Korea)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규제 체계를 제안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도입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빠르고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일까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화폐(예: 원화, 달러 등)나 기타 자산(금, 증권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변동하는 암호화폐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결제 수단 또는 가상 자산 생태계의 기초 통화로 활용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 과정 

  • 1세대: 법정화폐 1:1 예치형 (ex. 테더/USDT)

  • 2세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ex. 루나/UST)

  • 3세대: 규제 친화적이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 가능성 논의

최근에는 금융 규제 내에서의 역할투명성이 강조되며, 신뢰할 수 있는 발행주체 및 감독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법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주로 거래소 중심의 규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발행 단계 부터 엄격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첫 시도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인가를 받지 않은 발행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 조건 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등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결되고,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금융위원회 인가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무엇일까?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3,300조 원의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에 비해 국내에는 포괄적인 법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인해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가 과제가 되었는데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발행-유통-보관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하고, 거래소·수탁업·지갑서비스 등 총 10개 업종을 제도권 내로 규정했습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등록, 신고, 인가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전담하며, 산업의 진입장벽은 국가가 설정하고, 운영은 민간 주도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사전 인가제 및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받게되는데요,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50억 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자본력이 더 요구되는 스타트업·중소기업, 핀테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기준으로 관련 기업들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예정 기업이라면?

  • 금융위의 인가 요건 검토

  • 자산 담보 구조의 투명성 확보 (예치금, 준비금 등)

  • 발행·소각·환급 메커니즘의 명확한 문서화

  • 실시간 보고 시스템 및 회계 감시 체계 준비

가상자산 지갑, 결제, 거래소 관련 기업이라면?

  • 스테이블코인 취급 여부에 따른 거래 구조 점검

  • 규제 대상이 되는 코인의 분류 및 필터링

  • 금융위 및 감독당국에 보고 가능한 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의 기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은 eKYC(전자 고객 확인,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를 포함한 고객신원확인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금융위원회 기준에서 eKYC가 필요할까?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처럼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은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이용자의 신원정보 수집 및 검증이 필수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규제 관점에서는 거래 투명성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비인가된 발행이나 익명성 기반 거래는 불법 또는 위험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본인 인증(eKYC)는 거래 주체의 식별을 통해 범죄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이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 eKYC가 요구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실제 eKYC를 요구하는 상황 예시>

상황

eKYC 필요 여부

이유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

금융위 인가 조건 중 하나로 예상

디지털자산 지갑 서비스

필요

고객 실명확인, AML 기준 충족 필요

거래소 운영

필요

특금법상 VASP 요건 준수 필요

NFT나 Web3 게임 플랫폼

경우에 따라 필요

법정화폐 환급 구조가 있거나, KYC 요건 부과 시 필요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규제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자라면, eKYC는 사실상 필수 요건입니다. 사용자의 나이, 국적, 실명 확인은 물론, 위조 신분증 탐지, 중복 가입 방지, 거절 기준 적용 등 고도화된 인증 솔루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기획 중이라면, eKYC 시스템 도입과 규제 준수 전략을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kYC는 오직 아르고스에서!

ARGOS의 ID check는 eKYC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본인인증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확인 절차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RGOS ID check는 단순한 문자인식이 아닌, AI 기반의 정밀한 진위확인 및 Liveness Detection을 적용하여 신분증 위조 및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추가로, 많은 기업이 본인 인증을 위한 KYC 절차를 구축할 때, 신분증 진위 확인, 얼굴 인식, Liveness Detection 등 각각의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개별 엔진을 따로 구매하여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아르고스는 비대면 본인 인증과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은 비용을 절감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ARGOS의 ID check는 eKYC 기반의 본인인증 솔루션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롯한 금융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고객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을 원한다면, ARGOS ID check가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아르고스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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