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금융 환경의 핵심 변화 :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에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출 단계에서 요구되는 KYC 요건과 실무 대응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금융 환경의 핵심 변화 :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금융 환경의 핵심 변화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처럼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 중심의 규율을 넘어,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명확한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해당 법은 주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계좌 발급 기관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지만,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 대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를 탈취한 범죄자가 본인을 가장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공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연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의무화’입니다.
시행령은 대출 시 가능한 본인확인 방법을 다음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한 확인

  2. 대면 확인

  3.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문제는 대출 환경이 이미 모바일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전화 확인이나 대면 절차만으로는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금융사는 대출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기반의 비대면 본인확인을 얼마나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이자 리스크 관리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단순히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출된 신분증이 실제 이용자의 것인지, 위·변조된 문서는 아닌지, 그리고 신청자가 실제 본인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사가 직면하게 될 실무적 어려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화는 단순히 인증 수단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대출 신청자의 신분증 진위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 신분증 이미지·영상 제출 이후 사람이 직접 검토해야 하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 보이스피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얼굴 인증·영상 인증까지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

  • 확인 절차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1천만 원) 및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즉, 비대면 본인확인은 ‘있으면 좋은 기능’이 아니라, 법적인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필수 인프라가 된 것입니다.

금융사에 필요한 KYC 솔루션 요건!

이제 금융사가 선택해야 할 KYC 솔루션은 단순 OCR이나 단편적인 인증 기능이 아니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명확인 증표(신분증) 이미지의 정확한 정보 추출

  • 위·변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위확인 기술

  • 대출 신청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얼굴 매칭·영상 인증

  • 내부 정책과 규제 요건을 반영한 일관된 판단 기준

  • 대규모 비대면 대출 환경에서도 운영 가능한 자동화 수준

위의 항목들은 운영 비용 증가뿐 아니라 판단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규제 리스크가 그대로 금융사에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환경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본인인증 관련 이미지
비대면 본인인증 관련 이미지

ARGOS가 제시하는 비대면 본인확인의 해법

ARGOS는 금융사가 요구받는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OCR → 진위확인 → 얼굴 매칭 → 규칙 적용 → 최종 결정까지 이어지는 end-to-end KYC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는 대출 단계에서 신분증 기반 비대면 본인확인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해 판단 기준의 일관성과 감사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처럼 사후 대응이 어려운 범죄 특성상, 대출 실행 이전 단계에서 사람 개입을 최소화한 자동 검증 구조는 가장 합리적인 예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본인확인은 이제 ‘옵션’이 아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은 금융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비대면 대출을 운영한다면, 그에 맞는 비대면 본인확인 책임 역시 함께 상응해야한다는 것이죠!

규제 시행 이후 대응이 아닌, 지금부터 체계적인 KYC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사만이 보이스피싱 리스크를 줄이고 과태료·손해배상 등 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며, 고객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ARGOS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사가 가장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본인확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ARGOS의 KYC 솔루션을 통해, 규제 대응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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