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OS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확장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AI 기반 아이덴티티 플랫폼 아르고스 아이덴티티 코리아(ARGOS Identity Korea)입니다.
오늘은 전금법과 선불업 특히 외국인의 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2007년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은 국내 디지털금융의 기본 틀로 자리잡았지만, IT 기술과 금융 환경이 급변하면서 현행 법제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연구원은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등 신종 전자금융 서비스를 포괄하는 법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분석하며,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싱가포르는 지급서비스법을, 중국은 전자금융업 조례를 통해 선제적 개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디지털금융법의 동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역시 디지털금융 시대에 걸맞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보안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안 사고가 금융회사의 존속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주장했고, 인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을 시작으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 사례!
약 한 달 전에는 ‘문화상품권’과 ‘온라인 문화상품권’ 발행 회사인 ㈜문화상품권이 법상 의무인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1,0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상품권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것이죠.
2023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금융당국에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문화상품권은 온라인 상품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사 의뢰와 함께 소비자 경고에 나섰으며, 이 회사의 부채비율은 1만9천%에 육박하고 자산은 위험 자산에 투자되어 있어 파산 시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 4년 전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또 다른 소비자 피해 사례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선불업체의 미등록 영업 행위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하는 등 관련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 기준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선불카드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등록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 선불수단은 신원확인(KYC)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부정 사용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외국인의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선불카드로 원화 선불금을 충전하고, 자여 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외환거래규정 일부를 허용했는데요, 업계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해석으로 국내 금융 앱에서 선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미발급자의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는 실지명의로 간주 가능하며,
이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이 가능한 요건으로 인정됨 (단, 외국환거래법·특금법 등 타 법령도 병행 준수 필요)
외국인 대상 선불업은 어떻게 해야할까? 아르고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1. 해외에서의 신원확인 및 충전
외국인은 자국에서 ARGOS eKYC 시스템을 통해 여권 기반 본인확인 수행
이 과정에서 여권 이미지, OCR, 얼굴 인식 등으로 신원정보 확보
이후 결제를 통해 포인트(선불 성격의 금액) 충전
→ 단, 아직 법적 효력은 없음 (전자지급수단 아님)
2. 입국 후 체류 확인 & 선불전자지급수단 전환
외국인이 한국 입국 후,
법무부 출입국 정보 기반 체류 상태가 확인되면시스템은 자동으로 포인트의 결제 가능 상태로 전환 → 이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
결제 시스템 및 상거래 기능 개시
ARGOS eKYC는 적법할까?
과연 아르고스를 통한 외국인의 전자지급수단을 지불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계 | 적용 기술 | 합법성 평가 |
eKYC | 여권 기반 신원 확인, OCR, Face Match | 외국인의 본인확인을 위한 사전 정보 확보로 적합 |
사전 충전 | 카드결제 등으로 포인트 충전 | 지급수단이 아님. 단순 예치금 성격으로 간주됨 |
입국 후 체류 확인 | 법무부 API 또는 출입국 DB 확인 | 지급수단으로 법적 지위 확보 |
ARGOS는 ID check를 통해 외국인 신원정보를 확보한 후, 체류 상태 등 연동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위한 요건 충족 시점 즉, 입국 후에 지급수단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 ARGOS 구현 여부 |
실지명의: 여권 기반 식별자 | OCR 및 자동 추출로 정확히 확보 |
여권 진위 여부 | ICAO 문서 형식 체크, 위·변조 검증 |
본인 여부 확인 | 영상 셀피, Face Matching |
체류 확인 | 출입국 확인 후 자동 상태 전환 |
법령준수 | 특금법, 외국환거래법 병행 고려 가능 |
외국인의 실지명의를 판단함에 있어, 여권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ARGOS의 eKYC는 여권 정보를 중심으로 신원 확인을 수행하며, 수집된 데이터만으로도 실명 확인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권번호는 국제적으로 유일한 식별자이며,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국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ARGOS는 단순히 여권을 스캔하는 데 그치지 않고, OCR 기반의 문자 인식, MRZ(Machine Readable Zone) 데이터 정합성 검증, 영상 기반 안면 비교, 위·변조 탐지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보다 정밀한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다중 레이어의 신뢰 체계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시스템을 뛰어넘는 보안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ARGOS는 사전 인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이 입국 직후에도 바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온보딩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실명확인, 충전, 결제 기능을 분리 설계한 구조는 법적 타당성과 함께 실용성 또한 갖추고 있어, 사용자 경험은 물론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여권만으로 인증 가능 – ID check를 통한 eKYC로 선불 서비스 확장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여권 정보를 통해 실지명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외국인 대상 전자금융 서비스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ARGOS의 ID check는 이러한 여권 정보를 신뢰성 있게 수집하고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이미 완비하고 있습니다. OCR 기반 문자 인식, MRZ 정합성 확인, 영상 기반 안면 비교 등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여권 정보의 진위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ARGOS의 eKYC 솔루션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법적·기술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입국 전 인증 → 입국 후 발행"이라는 이원 구조를 기반으로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GOS는 출입국정보 API 연동, 비대면 AML(자금세탁방지) 감시 기능, 거래내역 모니터링 모듈 등 다양한 확장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고객 대응이 필요한 전자금융업 전반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